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2010년 7월 1일 게임물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앞으로 학부모 및 게임이용자들이 게임물의 이용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물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이용등급 등 등급분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및 겉포장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게임물의 경우 이용등급표시를 누락하거나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부적절한 표시로 인해 그동안 언론 등으로부터 문제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지난 2010년 2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국내 유통되는 게임물을 대상으로 이용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의무 이행상황 실태를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게임물마다 이용등급 표시 위치와 크기 등 표시방법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게임위는 이용정보 표시방법을 통일하고, 게임업계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표시 크기, 표시 위치, 색상 등 플랫폼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이 제시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등급분류받은 게임물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이용등급과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게임위는 기존 등급분류받은 게임물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게임이용자 및 학부모들이 게임물의 적정이용연령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건전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나 한국어뮤즈먼트협회 등에 가입한 회원사들은 해당 협회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상품전문 뉴스 채널 <IT조선(it.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