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리자드와 그래텍(이하 곰TV)이 MBC게임에 이어 온게임네트워크(이하 온게임넷)에 '스타크래프트 컴퓨터 게임의 저작권 침해 및 무단 사용'에 대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블리자드는 온게임넷이 수 년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블리자드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 왔다고 전하며, 온게임넷은 지난 8월 10일 ‘대한항공 스타리그 시즌 2’에 대한 개최권과 중계권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곰TV로부터 획득했지만, 이후 블리자드의 합법적인 라이선스나 곰TV의 서브 라이선스 없이 스타크래프트를 다루는 e스포츠 행사 및 여러 프로그램들을 방송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0월 26일, 온게임넷은 스타크래프트를 기반으로 한 e스포츠 대회인 온게임넷 스타리그(OSL)를 협의 없이 강행해, 이번 법적 소송을 불가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배인식 곰TV 대표는 "우리는 그 동안 공정한 협의를 통해 합의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대회 강행이 결정된 지금 우리와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폴 샘즈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 10월 22일 온게임넷에 곰TV로부터 라이선스를 획득하거나 스타크래프트 콘텐츠에 대한 방송을 중지할 것을 요청한 공문을 전달했으나 온게임넷으로부터 직접 회신을 받지 못했다."며 "이에 블리자드는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 받기 위해 마지막 수단으로 법정 소송을 택했고, 이 같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블리자드는 지난 5월 곰TV와 국내에서 진행되는 토너먼트 개최 및 e스포츠 행사 방송에 권한에 대한 독점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으며, MBC 게임과 온게임넷 최종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성실히 협상에 임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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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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