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가 재개됐다. 지난 9일 애플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삼성 갤럭시탭 10.1이 자사의 태블릿 PC인 아이패드 2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이후 갤럭시탭 10.1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 전역에서 일시적 판매 금지 조치를 받았었다. 하지만 16일, 애플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해 법원에 제출한 갤럭시탭 10.1의 사진이 원래 갤럭시탭 10.1과 달라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1,024x768의 해상도를 지원하는 애플의 아이패드는 2는 약 4:3의 화면 비율로 제작됐다. 반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은 1,280x800의 해상도를 지원해 16:10의 화면 비율을 보여준다. 그런데 애플이 제출한 갤럭시탭 10.1의 사진은 아이패드와 유사한 화면 비율로 돼 있어 사진 조작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 아이패드 2와 갤럭시탭 10.1은 해상도 비율 차이 만큼
외형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16:10 화면비의 갤럭시탭 10.1은
아이패드에 비해 가로폭이 다소 긴 반면 높이는 조금 낮다.

본래 애플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유가 디자인을 베꼈다는 이유였는데 원래의 제품 이미지를 변형시켜 좀 더 유사해 보이도록 한 점에서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 외신들도 애플 측이 고의로 그러했든, 실수로 그러했든지간에 애플이 요청한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판결이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니나 다를까,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17일 갤럭시탭 10.1의 유럽 판매 금지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신청을 일부 수용, 유럽 내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단, 여전히 독일에서는 판매 금지 중이다.

한편 네티즌들은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거대 기업의 법정 다툼에 대해 둘 다 유치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애플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와 같이 1. 네 모퉁이가 균일하게 둥글게 만들어진 사각형 제품이라는 점, 2 제품의 앞면이 평평하고 투명하다는 점, 3. 평평하고 투명한 앞표면은 이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금속 테두리로 둘러쌓였다는 점, 5. 투명한 앞표면 아래 놓인 디스플레이 4면은 명확하고 중립적인 경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6. 제품의 전원을 켰을 때 색상을 가진 아이콘이 디스플레이에 나타난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여러 네티즌들은 이 같은 6개의 기소 내용은 비단 태블릿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평판형 디지털 TV 등에도 대체로 적용되는 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이게 문제가 된다면 대부분의 모바일 제품이 모두 아이패드를 베낀 셈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적인 거대 기업이지만 갈수록 치열해 지는 주도권 싸움 탓에 이런 소소한 것들도 신경전을 펼치며 견제하고 있다. 언뜻 유치해 보이는 법정공방이지만 삼성전자로서는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IT조선 이상훈 기자 tearhun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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