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5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요금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이달 말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2.9% 오른다. 2007년 인상 후 5년 만이다. 4년간 요금 동결한 KTX, 새마을, 무궁화의 철도요금 역시 내달 중순부터 각각 3.3%, 2.2%, 2.0% 인상된다. 대신 통근열차의 요금은 종전과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물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상 요인으로 인해 교통요금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출퇴근 할인이 확대된다. 현재 아침 5~7시, 저녁 8~10시에 적용되는 통행료 50% 할인 대상을 늘린 것. 기존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 승용차에만 적용하던 할인을 1~3종 전 차량으로 확대했다. 승용차의 경우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할인 받을 수 있다.

승용차로 서울-부산 구간을 주행할 경우 기존 고속도로 통행료인 2만 2100원에서 2만 2740원(2.9%)으로 인상된다.

KTX 요금의 경우 서울-부산 구간 주중 요금인 5만 1800원은 1710원 인상된 5만 3510원, 주말 요금은 기존 5만 5500원에서 1830원 인상된 5만 7330원으로 변경된다.

IT조선 김재희 기자 wasab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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