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갤럭시탭 10.1을 호주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30일,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 10월 13일, 호주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던 바 있다. 애플은 삼성의 태블릿 PC가 터치 스크린의 작동과 인터페이스에 관련해 두 개 이상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왔다.

1심의 패배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리한 삼성전자는, 성탄절을 앞둔 호주의 쇼핑 시즌에 갤럭시탭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의 치열한 법정싸움은 독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독일법원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갤럭시탭 10.1은 판매금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삼성전자는 발 빠르게 디자인을 수정해 '갤럭시탭10.1N'을 다시 출시했다.

그러나 현지시간 28일, 애플은 또다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갤럭시탭 10.1N'의 판매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애플은 지금까지 호주 외에도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도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 갤럭시S2 등에 대해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해왔다.

IT조선 하경화 기자 h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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