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강 "예상보다 참가자 많아…이달 중 소송 제기"

 

KT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집단소송의 참가자가 3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법무법인 평강이 6일 밝혔다.

 

평강 관계자는 "5일 오후 집단소송 참가자 1차 모집을 마감한 결과 3만여명이 참가 신청을 하고 변론비와 인지대 입금을 완료했다"며 "중복 신청자 등을 제외하면 소송 참가자가 3만명에 조금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법무법인은 앞서 변론비 100원(인지대 2천500원 별도)만 받고 KT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벌이겠다고 밝혀 화제가 된 바 있다.

 

소송 참가자 모집은 지난 2일 인터넷 카페(cafe.naver.com/shalomlaw)에서 본격 시작됐으며 6일 현재 카페 회원이 3만3천명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들이 몰리고 있다.

 

법무법인 평강은 당초 수백∼수천명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었지만 예상을 크게 초과하는 인원이 몰리자 추가 인력까지 투입해 소송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평강은 미처 소송 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2차 소송인단도 모집하고 있다.

 

최득신 평강 대표변호사는 "소송 제기 시점을 KT에 대한 경찰청 내사가 끝난 뒤로 할지, 아니면 그 전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며 "늦어지더라도 이달 안에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 입증이 쉬워지겠지만 무혐의 처리가 돼도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정보 유출 과정에서 KT의 과실이 없었는지, KT가 해킹 보안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정보 유출 자체의 1차 피해 외에 2∼3차 피해를 본 사례도 제보를 통해 충분히 확보해 놨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KT의 휴대 전화 고객 870만명의 정보를 유출하고 이를 판촉에 활용한 혐의로 해커와 판촉 업자 9명을 입건하면서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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