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마이크에 할당됐던 700㎒ 일부 대역 주파수가 연말 회수됨에 따라 무선 마이크 이용자들이 새 기기로 변경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무선 마이크의 주된 이용자는 노래방이나 학교, 종교 단체 등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이 같은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노래방 기기로 영리 활동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 내년 이후에도 계속 700㎒ 대역 무선 마이크를 이용한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이 되는 만큼 당장 마이크를 교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700㎒ 대역 무선 마이크 이용종료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홍보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배포하고 학교, 공공기관, 공연장 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홍보물은 주파수 이용 종료 배경, 이용 종료 대상 무선 마이크 확인 방법, 단속 유예 기간, 보상 판매, 기존 무선 마이크 이용 혹은 생산·수입·판매 시 조치 사항 등을 담았다.

다음은 홍보물의 주요 내용.

--700㎒ 대역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700㎒ 주파수 대역은 디지털TV 전환에 따라 다른 용도로 재배치되고 있다. 한국 역시 2008년 무선 마이크로 사용되는 700㎒ 대역을 올해 연말까지만 사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모든 무선 마이크가 해당되는 것인가?

▲700㎒ 대역(742~752㎒)을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만 해당된다. 다른 대역(70㎒ 대역, 170㎒ 대역, 200㎒ 대역, 470~698㎒ 대역, 900㎒ 대역 등)을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도 2013년부터는 정말 700㎒ 대역 무선마이크의 사용이 불가능한가?

▲내년부터 700㎒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700㎒ 대역을 다른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시점(2013년 10월말 이후 예상)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단속 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무선 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전파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무선마이크를 제조업체나 대리점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나?

▲무선 마이크 업체들이 자율로 보상판매를 실시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13년 이후에도 700㎒ 대역 무선마이크를 생산·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전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700㎒ 대역 무선마이크가 종료되면 어떤 제품을 이용하면 되나?

▲방통위는 올해 말까지 900㎒ 무선마이크용 주파수 대역폭을 기존 7㎒폭에서 12.5㎒폭(925~937.5㎒)으로 확대해 충분한 무선 마이크용 주파수를 분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