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통신사업자가 불법 보조금을 투입하거나 이용약관을 어기다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지금보다 2배가량 많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행위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현 과징금 부과체계 기한이 다음 달 31일 만료됨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새로운 기준율을 정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0.5∼1%에서 1∼2%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기준율을 1∼2.5%에서 2∼3%로 올릴 방침이다.

 

과징금은 금지행위로 부당하게 올린 매출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서 산정한다. 따라서 부과기준율이 올라가면 과징금 규모도 커지게 된다.

 

이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사업자 간 거래(B2B)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와 사업자에게 피해를 준 행위를 처벌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부과기준율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커진다고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다"며 "과징금을 더 많이 징수하는 것 외에도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예방하는 목적에서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물의를 빚은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투입 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징금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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