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종전 국내 시장에 출시한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 등 4종의 전파인증을 잘못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애플은 국내 전파법 위반으로 불법제품 판매에 따른 처벌을 받게될 전망이다.

 

아이폰5 출시를 준비하던 애플은 아이폰5 전파인증을 두 번이나 받았다. 그 중 두 번째 이유로 지목된 것은 SKT용 3G의 주파수 대역의 신청 실수였다.

 

2.1GHz 대역에서 서비스되는 SKT의 3G는 타 업체와 달리 60Hz를 사용한다. 종전에는 40Hz 였지만 2010년 20Hz 대역을 추가로 할당받아 사용했 왔다. 이를 위해 SKT는 '6차선 3G 서비스'라는 슬로건을 건 광고까지 집행했다.

 

그런데 애플은 이 같은 사정에 어두웠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종전 출시된 아이폰4, 아이폰4S, 아이패드2, 뉴아이패드 등의 3G 대역을 잘못 기재해 전파인증을 재신청했다. 실제 60Hz 대역에서 서비스가 되는 단말기를 40Hz 대역으로만 인증받은 것이다.

 

▲ 애플은 국립전파원구원을 통해 뉴아이패드의 전파인증을
새로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출처-국립전파연구원)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이 같은 경우 제대로 된 전파 인증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제품이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SKT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불법 제품을 구입한 셈이다.

 

전파법에 따르면, 방통위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애플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전파인증을 잘못 받은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서류상의 문제였기 때문에 기존 출시된 제품의 60Hz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의 행정상 실수로 불거진 이번 전파인증 문제에 대해 방통위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선이 될지 우려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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