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사를 한 A씨는 새집에서 종전 인터넷 회선을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인터넷 회사를 알아봐야 했는데, 기존 업체가 '위약금'을 청구해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지 않더라도 해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8일, 결합상품의 가입, 이용, 해지 단계별로 금지행위를 구체화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를 인정했다. 단, 이동전화의 경우 이용자의 해지권 남용 가능성과 고가의 단말기를 폐기함으로써 드는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 해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부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가 선택에 의해 해지권을 행사하는 대신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받던 할인율을 계속해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구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사업자가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새로운 결합판매 고시는 사업자의 내부 시스템 개편과 혼란 방지를 위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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