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4일,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소비자를 차별 대우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총 66일간의 영업정지와 118억9000만원의 과징금 조치

를 내렸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KT가 받은 영업정지 날 수는 각각 24일, 22일, 20일.

 

그런데 방통위는 금번 영업정지 일자 기준을 ‘영업일’ 기준이 아닌 전체 ‘날짜’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동통신사들은 통상 ‘주말’ 및 '휴일'에는 가입자를 받지 않는다. 전산망을 열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 모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게다가 1~3월은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 및 국경일 등이 포함돼 있어, 명목상 최대 66일간 영업정지를 명령했다 해도 실제 일수로 따지면 66일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영업정지는 주말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이번 조처에 문제가 없다”며 “휴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복불복’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에따라 실제 이통사들의 영업일 기준 실질적인 영업정지 일 수는 LG유플러스가 18일, SK텔레콤 15일, KT 12일이다. 작게는 6일, 많게는 8일의 혜택을 본 셈이다.

 

금번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방통위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조처는 그 동안 휴대폰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이통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자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다. 그러나 ‘휴일=영업정지 일자 포함’이라는 결론을 냄으로써, 이번 제재가 자칫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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