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복지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권 확보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의 의무 재전송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28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제2회 2020 미래방송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서는 ‘방송복지 제고를 통한 국민 행복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방송 향유 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주정민 전남대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및 보편적 서비스 정책 방안' 발제를 통해 "공영방송 등 지상파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의무재전송을 확대해야 하며, 지상파 방송이 동시 중계권을 이유로 언제든지 재전송을 중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의무제공 등의 형태를 통해 국민들의 지상파방송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그는 "지상파 재송신 분쟁해결 절차의 법제화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재전송 중단 등으로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가천대 교수는 '본격 디지털 시대의 시청자 복지 정책' 발제를 통해 "지난해말 종료한 지상파 디지털 전환에 대해 디지털방송 수신기 보급률 99.7%와 정부지원 완료율 98.1%를 기록한 성과라는 지난  정부의 자평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디지털 전환특별법(제1조)에 명시된 시청자의 권익 향상 측면에서 최소 편익 제공의 국책사업이었으며, 디지털전환특별법(제3조)에 명시된 기본계획 중 난시청 해소와 다양한 디지털 방송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케이블 디지털전환을 특별법 하에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실질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목표가 제시되고 실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라는 소극적 미디어 복지정책에서 국민 전체의 편익 확대를 위한 미래비전적 미디어 복지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공익이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논의나 법원칙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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