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인인증 제도의 폐지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다.

 

이종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20일,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 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오용돼왔던 현행 제21조 제3항이 포함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금융 회사 등에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고 인증 및 보안 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 규제 당국이 보안 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 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다. 그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가 보안 기술을 선택하도록 규정하는 현행법 제6조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고, 앞으로는 한국의 금융규제 당국도 OECD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전자금융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서 금융규제 업무를 기술 중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확보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인증업무 수행의 근본 원칙만을 정하고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 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최 의원은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 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IT 산업 진흥, 보안 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종걸·최재천 의원과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는 23일(목) 오후 4~6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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