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피해상담 및 수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지난 1월 29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기술유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해 '中企 기술유출 피해상담·수사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술유출 피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술인력 유출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통해 경찰청 전문 수사관 상담 후 즉각적인 수사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조유현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본부장은 "그간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피해를 입었더라도 복잡한 신고절차와 피해사실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이번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해 피해기업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찰청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할 예정이다.

 

기술유출 피해 신고 및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02-2124-3196) 및 사이버경찰청(http://cyber112.police.go.kr) '산업기술유출신고' 등을 이용하면 된다.

 

이윤정 기자 it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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