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교수 300여명이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강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지지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달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의 지지를 담은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0여년 간 전자금융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강요해온 근거를 이루던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이를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기술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해서는 아니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거래관련 보안기술의 창조적, 상생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법안으로 어떠한 정치적, 정파적 이해관계와도 무관하다”며 “정부가 특정 보안기술을 강제하는 방식은 보안업계가 급변하는 보안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금융거래 관련 보안기술의 창조적인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개정법률안은 다양한 보안기술이 시장에 도입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어 보안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와 새로운 기술의 경쟁적 발달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

 

오픈넷은 이번 지지 성명을 근거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개정법률안이 그동안 한 가지 금융 보안기술이 강제된 시장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중소기업들, 이른바 ‘을’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실현에 중요하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노동균 기자 yes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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