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16일 전제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현재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은 사람의 위치정보인지, 사물의 위치정보인지와 관계없이 허가(위치정보사업) 또는 신고(위치기반서비스사업)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인정보(특정인의 위치)를 취급하지 않아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는 위치정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허가·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버스 노선별 현재 위치와 도착시각 안내 서비스 등은 앞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해진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본인에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위치정보를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본인에게 매회 즉시 통보해야 하는데, 본인이 미리 요청하는 경우 일정 기간 모아서 통보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119 등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직접(온라인) 조회해 신속하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긴급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

 

이외에도 사업의 허가 등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하고 자료제출 등의 요구 및 시정조치 근거를 마련한다.

 

방통위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률안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윤경 기자 vvvllv@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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