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회원 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 훼손 혐의

 

'일베 회원 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31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대학생 A(2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5·18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 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뒤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허위 글을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누나 등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진에 등장하는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미 숨진 점을 고려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사진=일베 회원 기소, 일베 저장소 화면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