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회원 기소’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빗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기소됐다.
31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근수)는 5·18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대구지역 대학생 A(2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5·18 희생자의 시신이 담긴 관 옆에서 오열하는 어머니의 사진에 택배 운송장 사진을 합성한 뒤 일베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사진에 "아이고 우리 아들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허위 글을 적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사진에 등장하는 누나 등의 고소로 피해자가 특정된 만큼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진에 등장하는 희생자의 어머니가 이미 숨진 점을 고려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사진=일베 회원 기소, 일베 저장소 화면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