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검찰 수사 (사진 출처 : 비 공식 홈페이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가수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수사를 담당한 강남경찰서는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지난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형사처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이라 경찰의 송치 의견은 확인해 줄 수 없다. 필요하면 당사자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는 지난 2011년 10월 입대한 뒤 다음해 2월 말 연예 병사로 선발돼 복무했다.

 

비의 복무규정 위반은 올해 초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열애설을 보도한 언론 매체 자료를 보면 비가 군 복무 중임에도 잦은 휴가를 나와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비가 복무규율 위반을 포함한 특혜시비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국방부는 비의 군인복무 규율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7일 근신' 처분했다.

 

당시 비와 김태희 둘의 열애는 뜨거웠을지 모르나, 분위기는 차가웠다. 7일의 근신이 무거워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비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식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비의 타임지 선정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올랐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대목이다.

 

그러다 지난 6월 일부 연예 병사가 심야에 안마시술소를 찾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다시한번 복무규정 위반이 도마위에 올랐다.

 

연예인 일부가 공연을 마친 후 안마시술소에 들어가는 것이 발각되며 시작된 연예병사 복무규정 위반은 그 외에도 휴대폰 사용이나 복장 불량 등의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알려지며 일은 점점 커져만 갔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연예병사 폐지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

 

국방부 특별감사팀은 당시 공연에 참석했던 연예 병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여 가수 상추와 세븐 등 8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비는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고 예정대로 7월10일 전역했다.

 

연예병사 폐지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였던 연예인 복무규정 위반이 한 시민의 고발장으로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비 소속사 측는 비 검찰수사 소식을 기사를 통해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 소속사 측은 "기사를 보고 내용을 접했다"면서 "(검찰에서) 소속사로 연락이 온 게 없다"고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 검찰수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 검찰수사, 할거면 진작에 했어야지. 이제와서 무슨 의미 있나", "비 검찰수사, 굳이 지금에 와서 왜?", "비 검찰수사, 노림수 있나? 가장 억울한 건 앞으로 군대갈 연예인들일텐데 시민이 왜 고발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