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이동통신사가 스마트TV의 인터넷 연결을 임의로 차단하거나 모바일음성통화(mVoip)를 강제로 막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3G·LTE 전체 요금제 사용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1년 12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트래픽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은 ▲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 합리적 트래픽 관리(판단기준, 유형) ▲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 이용자 보호 등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으로 정부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 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 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했다.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망 사업자로 하여금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했다.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보장을 위해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mVoip의 대표주자 '보이스톡' (출처-카카오톡)

 

그동안 망 중립성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 미래부는 SKT, KT가 2013년 상반기(SKT: 2013년 3월, KT:2013년 6월)에 모든 요금구간(3G·LTE)에서 mVoIP를 허용하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했고, LGU+는 2012년 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출시된 요금제 중 mVoIP가 개방되지 않은 34, 44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해 2014년까지는 해당 요금제 이용자 모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망 사업자는 미래부가 기준을 확정(2014.1.1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2014년 6월말)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며, 이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한 후 시행해야 한다.

 

한편, 미래부는 금번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의 발표와 함께 그동안 기준 마련을 위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포럼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토론회 자료를 사이트에 공개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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