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연회비가 평균 절반가량 줄어든다.

 

우리나라 국민이 쓰지도 않는 국제브랜드 카드에 막대한 연회비를 내는 관행을 금융당국이 뜯어고치기로 했기 때문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에 이런 내용의 국제브랜드카드 이용 개선안을 발표한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카드의 과도한 연회비 및 결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연내 관련 표준약관을 개정해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수수료 정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주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관계자들을 불러 관련 내용을 설명했으나 이들 카드사는 본사 지침이 없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카드사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국내 소비자가 보호가 우선인 만큼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를 낮추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이를 통해 현재 5천~1만원 수준인 국제브랜드 카드 연회비가 평균 50%가량 낮아지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가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카드사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브랜드카드 소유자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겸용 카드로 연간 1천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기존 연회비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 국제브랜드카드 연회비 책정 기준이 정률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현재 국제브랜드카드는 해외 거래 시 결제액의 0.2~1.0%의 수수료, 국내 사용 시에도 0.04%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이 수수료만 지난해 1천350억원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국내 카드사들이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지급하던 국내 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를 내년 하반기부터는 고객이 결제한 만큼 직접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국내외 겸용 카드로 국내에서 결제해도 고객은 수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국내 카드사가 고객 결제액의 0.04%를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줬다. 이런 대가로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해에만 500여억원을 마케팅비용으로 국제브랜드 카드사로부터 돌려받는 등 유착 관계가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유착 관계가 국제브랜드카드의 높은 연회비 관행을 유지하게 만든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연간 1천만원 미만을 국내외 겸용 카드로 결제한다면 연회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더 현명한 소비자라면 국내 전용 카드와 국내외 전용 카드를 만들어 국내 결제에는 국내 전용 카드, 국외에서는 국내외 겸용 카드를 사용하면 연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외 겸용 카드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을 쓰지 않는다면 연회비가 크게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면서 "국내 결제는 국내 전용 카드로 결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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