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보조금 문제로 팽팽함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유선부문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자사의 자금력과 유통망을 이용해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에 장려금을 주면서 초고속 인터넷을 재판매한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비방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재판매가 무선에서의 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활용한 유선 시장 독식 우려가 있다며 제재 촉구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양사의 갈등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벌인 '보조금' 관련 설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유필계 LG유플러스 부사장

 

 

유필계 부사장은 "최근 이동통신 양사(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보도자료를 내며 (보조금에 대해) 벌인 일련의 사태(211 대란)는 잘못이었다"며 "고객 서비스로 승부해야 하는데 송구하게 생각하며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재판매로 SK텔레콤의 유선 지배력 수직상승 우려

 

그러나 유 부사장은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상품을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약 70%에 달하는 도매 대가를 지불해 시장 경쟁 구도를 해쳤으며, 재판매 사업자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3년 가장 많은 고객을 유치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망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업자보다 SK텔레콤의 재판매 가입자 수가 3대 사업자(LG유플러스, KT, SK브로드밴드) 전체 순증 가입자 수보다 더 많았다"며 "망을 설치한 사업자보다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자 순증이 더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SK텔레콤이 무선에서 가진 지배력을 유선 시장으로 전이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07년 KT가 KTF 재판매를 할 당시, 재판매 점유율 10%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법을 추진한 바 있었는데 당시 KT 스스로가 조절을 해 법 제정까지는 가지 않았다"며 "SK텔레콤의 현재 상황을 보면 11%를 넘어서며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로고 (이미지=각사 홈페이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주장 황당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측은 공식 자료를 통해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SK통신사업군의 유선상품 재판매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합 할인을 통한 통신비 경감 등 고객 혜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도매대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기관으로부터 그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3년 1월, 초고속인터넷 재판매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동전화 재판매(알뜰폰)와 유선 재판매의 도매 대가 간 차이가 나는 것은 회피비용(마케팅 비용) 차이 때문일 뿐이며 인위적인 대가 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출혈 경쟁과 근거없는 경쟁사 비난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사업자로서 건전한 경쟁으로 고객 편익 제고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19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에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재판매 위법 여부 관련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방통위는 신고서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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