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티이미지 임베디드 페이지

 

세계 최대 사진 및 이미지 공급업체인 ‘게티이미지(Getty Image)’의 콘텐츠를 앞으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된다. 이용자들이 블로거나 SNS 등에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게티의 사진,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테크크런치, 매셔블, 씨넷 등 IT매체에 따르면 게티이미지는 총 1억5000만장에 달하는 사진 라이브러리 가운데 3500만~4000만장을 블로거나 SNS 이용자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진과 이미지를 임의대로 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게티이미지가 제공하는 ‘임베드 툴(Embed tool)’를 사용해 자신의 블로그나 SNS 페이지에 HTML 소소코드를 붙여야 한다. 마치 유튜브의 동영상 소스코드를 ‘아이프레임’ 방식으로 자신의 블로그나 SNS에 붙이는 방식과 비슷하다.

 

게티이미지가 사진과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불법적으로 게티이미지 콘텐츠를 사용했던 블로거 등 인터넷 이용자들이 게티이미지가 제공하는 방대한 이미지를 자신의 사이트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게티이미지가 일부 콘텐츠지만 무료로 전환키로 한 것은 게티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워낙 많았던데다 광고 등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으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광고 등을 통해 벌어들이는 새로운 수입이 많아지면 사진가 등 원작자에게 더 많이 저작권료를 되돌려줄 수도 있다.

 

게티이미지가 새로운 수익 모델의 돌파구를 찾은 기술은 바로 ‘임베드’ 모델이다. 무분별한 콘텐츠 복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에 게티이미지의 라이선스 페이지로 갈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사진에 광고 등 부가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다.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가 붙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게티이미지는 콘텐츠의 무료 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사용자들로부터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임베드 소스코드를 붙이면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 만일 게티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을 삭제하면 임베드 형태로 제공된 사진도 블로그나 SNS에서 사라진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게티이미지의 콘텐츠 무료화 전략을 지난해 10월 핀터레스트와 체결한 협상에 이은 중요한 전략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작년 10월 게티이미지는 저작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핀터레스트와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핀터레스트가 게티측에 사용료를 제공하는 대신 게티는 핀터레스트측에 메타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제공키로 한 것. 핀터레스트는 메타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들에게 사진 이미지의 원작자는 누구이며 어떤 사진을 많이 봤는지 등 정보를 제공 할수 있게 됐다. 이는 결국 품질 높은 사진 이미지의 유통을 촉진해 핀터레스트의 트래픽을 높이고 광고 등 부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효과를 준다.

 

게티이미지는 이번 콘텐츠 무료화 전략과 함께 저작권 관리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게티이미지는 지난 2011년 ‘픽스카우트(PicScout)’라는 업체를 2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픽스카우트는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사진 및 이미지에 대한 디지털 지문(footprint)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 게티이미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를 추적하고 관련 정보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게티이미지는 그동안 픽스카우트 기술을 이용해 사진 및 이미지의 불법 유통에 관한 정확한 추적 정보를 갖고 있었으며 불법 사용자들이 게티이미지를 임의로 편집하거나 흐리게 처리하더라도 바로 적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픽스카우트 기술을 활용해 불법 사용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 합법적인  사용을 유도할 계획인 보인다.

 

현재 픽스카우드는 온라인상 불법 사용자를 찾아내고 저작권자를 공지해주는 ‘이미지 트랙커’,  실시간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찾아 구입을 권유하는 ‘이미지 익스체인지’라는 두개의 솔루션을 갖고 있다. 이런 기술을 활용하면 게티이미지를 임베드 형태가 아니라 불법 복제해 사용할 경우 바로 찾아내 합법적인 사용을 권유할 수 있게 된다.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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