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사진=KBS 뉴스 캡처)

 

1999년 시작된 일명 '담배 소송'이 15년 만에 결론지어졌다. 대법원은 20년 이상 담배를 핀 폐암과 후두암 환자 등이 국가와 담배제조사에 배상을 요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5년 동안 진행된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은 "담배제조사와 국가는 흡연 후 폐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정 환자의 암 발병과 흡연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흡연 피해자와 가족들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담배 소송에 직접 참여한 7명 중 이미 6명이 사망한 후의 판결이다.

 

담배회사 측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반겼고, 원고 측은 시대 역행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다른 담배 소송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