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기자] 문화연대가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서에서 문화연대는 지난 24일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에 과학적 근거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지적했다.

 

특히 합헌 결정을 한 헌재는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높은 인터넷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문화연대는 일반화된 사회현상이나 과학적,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중독성' 등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소년들의 거의 유일한 여가 활동으로서 게임의 가치와 필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찬물을 끼얹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문화연대 측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청소년의 문화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게임산업 종사자의 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 등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들이 재차 부정됐다”며 “게임을 만드는 주체인 게임산업 종사자, 게임을 하는 청소년과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도 모두 부정됐다”고 역설했다.

 

특히 문화연대는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과도한 청소년 보호논리에 기반한 판결이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을 4대 중독물질로 보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일명 게임중독법) 입법안에서도 이미 게임의 해악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게임셧다운제가 활용됐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화연대는 “합헌 결정을 내린 판결문에서도 '인터넷게임 자체는 유해한 것이 아니다'고 한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게임중독법 등 게임의 유해성을 과장되게 포장해 규제하려는 최근의 조치들은 합헌 결정문에서 조차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논리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서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반대 의견을 낸 2명의 재판관이 내린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두 재판관의 경우 강제적 게임셧다운제에 대해 “전근대적, 국가주의적 행정편의적 발성에 기조한 것으로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반대 의견을 통해 강제적 게임셧다운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문화연대는 “이해하기 힘든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다시 한 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제를 철폐시키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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