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네소타주 주지사 법안 서명

 

내년 7월부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이 탑재된다. 미네소타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을 탑재하는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14일(현지시간) ‘더 버지’에 따르면 ‘마크 데이튼’ 미네소타 주지사는 킬스위치 법안에 정식 서명했다. 킬 스위치 기능은 스마트폰 분실시 원격지에서 스마트폰을 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일컫는다.

 

그동안 미국 경찰은 스마트폰에 킬 스위치 기능의 탑재를 강력히 요청해왔다. 절도 범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절도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FCC에 따르면 절도범죄 3건 가운데 1건이 스마트폰 절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선통신사업자연합(CTIA)은 전화기에 ‘파인드 마이 아이폰’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매니저’ 기능이 있는데다 통신사업자들이 분실 스마트폰에 관한 DB를 갖추고 있어 굳이 킬 스위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에 미네소타주가 킬 스위치 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향후 다른 주로 확산될지 여부도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미네소타주가 통과시킨 킬 스위치 법안은 킬 스위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절도 방지 기능을 사전에 탑재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방지(antithreft)’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번 법안은 또한 기록장비 없이 중고폰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했다. 훔친 스마트폰이 불법 거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고폰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CCTV카메라를 매장에 두거나 거래시 운전면허 기록을 적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길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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