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설기환, 이하 ‘게임위’)는 게임문화재단과 등급분류 업무의 일부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게임위와의 위탁계약 체결로 게임문화재단은 산하 기구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에 해당하는 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됐다.

 

게임위는 민간등급분류기관 출범에 따라 민간자율등급분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대한 등급분류관련 교육과 민간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체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민간등급분류기관을 지정하고, 게임위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된 민간등급분류기관과 등급분류 결정, 내용수정신고, 자료 제출 요구, 등급분류 거부결정, 등급분류 결정 관련 서류 교부, 등급분류 결정 취소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설기환 게임위 위원장(왼쪽)과 김규철 게임콘텐츠등급분류 위원장

 

이에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법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한 내역을 10일 이내 게임위에 통보하여야 하며,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게임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범위에서 이수하고, 게임위의 자료요청에 따라야 한다.  

 

설기환 게임위 위원장은 “등급분류가 서비스의 개념으로 재인식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등급분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위는 위탁계약에 앞서 게임문화재단 측과의 실무자회의,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업무위탁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민간등급분류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등급분류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게임위와 등급분류데이터 연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상품지식 전문뉴스 IT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