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26일경 임영록 KB금융 회장(왼쪽)과 이건호 KB국민은행장(오른쪽)에게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각종 금융사고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내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IT조선 김남규 기자] KB금융 사태와 관련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민은행에서 연달아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 이건호 KB국민은행장에게는 내분상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점 등을 감안해 ‘주의적 경고’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산시스템 교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병기 국민은행 감사에게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록 회장에게 금감원의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최근 지주사 차원에서 야심차게 추진 중인 LIG손해보헌 인수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또한 임 회장 본인 역시 금융권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주 내에서의 입지도 한층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카드 고객정보 유출과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위조 등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최근에는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내분까지 벌어지고 있다”면서 “KB금융 및 국민은행 양 기관과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2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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