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기자] 14년을 끌어온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이 확정됐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박상용·신제윤)는 23일 제96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들은 우리금융의 8개 자회사 매각을 통해 형성된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은행의 신속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은행 민영화의 기본 방향은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전량인 56.97%를 매각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문제가 된 존속법인은 당초 우리금융지주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다.

 

경영권 인수 수요, 투자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 등 시장내 모든 투자수요를 수용해 입찰을 실시할 예정지만, 경영권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가치 및 절차적 측면에서 상이한 점을 감안해 분리해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경영권지분 매각은 예보가 보유한 지분 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를 내고 예비입찰, 본입찰, 실사·가격조정, 금융위 승인 및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반면 소수지분 매각은 투자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에게 26.97%의 지분을 희망하는 만큼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 개별 입찰가능 규모는 0.5%에서 10%다.

 

그러나 예보가 이미 투자 유인을 위해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만큼, 콜옵션으로 제공할 지분은 매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공고, 입찰, 낙찰 및 종결 순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특히 공자위는 경영권지분 및 소수지분 매각절차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매각방안 발표 후부터 매각공고 전까지 약 2개월간 기업설명회 등 시장수요 조사활동 실시하고 오는 9월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11월말 입찰을 마감해 올해 안에 최종입찰대상자 및 낙찰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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