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준혁]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가 판매하는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요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1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품가격 공개 대상은 자동차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이며, 자동차 제작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로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되는 자동차부품의 가격 정보는 환율 변동 등에 따라 분기별로 갱신하여야 하며, 인너넷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제작사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인물로 대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부품가격 공개 제도 시행으로 자동차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더불어 자동차부품 가격의 투명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제작사는 부품가격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공개한 순정부품 권장소비자가격 정보 (사진=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홈페이지)

 

김준혁 기자 innova3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