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가 상향조정 된다.(출처=MBC 방송 캡처)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한화 약 60만8280원)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 26년 동안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400달러로 한화 약 40만원 정도였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다음달 5일부터 휴대품 기본면세 한도가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에 대해 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낮춰 주기로 했다. 반면 신고않고 적발된 여행객은 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현재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를 본 네티즌들은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9월부터구나”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면세 화장품 사재기 많겠네”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 200달러 늘어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