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당초 예상보다 높은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임영록 KB금융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직무정지 3개월'을 확정했다. 금융위의 징계 수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KB사태의 책임을 물은 '문책경고' 보다 무거운 것으로, 사실상 임 회장의 금융권 퇴출은 기정사실화 됐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금융위의 이번 징계로 임 회장은 금일 18시부터 3개월간 대표이사 및 회장,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관련법상 3개월이 지나면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한 달 안에 금융위나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정지원 금융위 상임위원은 정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KB제재안을 심의한 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의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을 인정했다"면서 "KB금융그룹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 보다 높은 직무집행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회장은 주력 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중차대한 사업인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직무상 감독의무를 태만한 결과 지주의 직속 임원이 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써 국민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왜곡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이번 KB금융사태는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 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 금융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이른 시일 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KB금융의 경영리스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비상체제를 유지할 계획으로, 정찬우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구축, KB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할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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