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검찰이 지난 18일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일명 사이버 검열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나왔다.

 

▲자료=장병완 의원실

 

장병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사이버 검열 관련 내용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상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명예훼손 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이에 대한 사이버 검열 논란에 휩싸여 왔다.

 

한편, 카카오톡에 대한 검열 우려로 인해 국내 수사기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텔레그램'이 인기를 끄는 기현상을 발생했다. 6일 기준 '텔레그램' 랭킹 순위는 아이폰 소셜분야 1등, 안드로이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2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