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오는 12월부터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구매대행하면 최대 3300만원의 인증비용이 부과돼 구매대행 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예상된다.

 

장병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2월 개정되는 전파법 이후에는 스마트폰 구매대행 인증 비용으로 3316만 5000원이 청구될 것이라고 13일 전했다.

 

▲ 12월에 개정되는 전파인증 관련 비용 (소스=미래부)

 

장 의원이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을 국내에 들여오려면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간 해외 구매와 가격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온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미래부가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구매대행 업체들은 최대 3000만원 이상의 전파 인증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특히 다수 업체가 같은 제품을 들여오는데도 업체마다 중복해서 전파인증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구매수수료가 낮거나 규모가 작은 구매대행 업체들은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해야 할 위기다.

 

앞서 사법부는 미래부가 구매대행 업체의 법적처벌을 추진한 것에 대해, 구매대행이 ‘판매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법원의 무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전파인증 비용 확대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해외구매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해 온 국내 소비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현오석 부총리가 국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구매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발표한지 채 1년도 안 지났는데,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전파인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미래부가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