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서신송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서신송달업 신고가 면제된다. 서신송달업자는 서신을 개봉·훼손·은닉·방기하거나 서신의 비밀을 침해했을 시 우편관서 및 종사원에게 적용하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는 서신송달의 민간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시장질서 유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편법 개정으로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종전 50만원)가 부과된다. 또 서신송달업자는 우편사업 운영과 관련된 우편·우편물·우체국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대여할 수 없다.

중량·요금 기준을 위반해 서신을 취급하거나 사업개선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소가 폐쇄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될 수 있다.

이용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편관서와 종사자에게 적용하는 우편물 개봉훼손의 죄 및 서신의 비밀 침해의 죄를 서신송달업자와 종사자에게 똑같이 적용해 서신의 비밀 보장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미신고 서신송달업자에게 서신 송달을 위탁하는 등 법을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신송달업은 지난 2012년 3월 15일 시행됐으며, 올 10월 현재 7500여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