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서울시가 우버택시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제257회 정례회에서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고 포상금은 최초 20만원선으로 예상됐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만원까지 증액됐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민이 우버 택시 영업 일시와 해당 차량 번호 등을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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