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확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돌려받는 세금이 지난해에 비교해 약 9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올해보다 8761억원, 비율로는 8.1% 감소한 수치다. 환급 규모가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돌려받게 될 돈이 줄어든 이유는 상당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 이상 감소하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유리지갑 직장인의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연금저축이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소득에서 공제해줌으로서 과세표준이 높은 고액 연봉자일수록 해당 항목에 포함된 돈을 더 많이 지출했을 때 공제받는 혜택이 더 컸다.
일례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 항목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0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이에 똑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24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지만, 최고세율인 38%구간 대상자는 152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됐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때문에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공제받는 금액이 똑같은 구조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된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내야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든 셈이다.
일단,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든다. 감소액이 3700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또한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가량 환급규모가 줄고,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260억원으로 12.9%, 연금저축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감소한다.
이외에도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말 소득공제 제도가 변경되면서 고소득 공개된 직장인이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제도가 변해 혼란스러운 만큼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환급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해 미리 공제규모를 확인해 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