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확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돌려받는 세금이 지난해에 비교해 약 9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중구 수송동 소재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서울시 중구 수송동 소재 서울지방국세청 전경.

22일 정부가 발표한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내년(2014년 소득분) 소득공제 조세지출(환급) 규모가 9조87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올해보다 8761억원, 비율로는 8.1% 감소한 수치다. 환급 규모가 10조원을 밑도는 것은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돌려받게 될 돈이 줄어든 이유는 상당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공제항목의 대부분이 10% 이상 감소하면서, 그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유리지갑 직장인의 환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연금저축이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소득에서 공제해줌으로서 과세표준이 높은 고액 연봉자일수록 해당 항목에 포함된 돈을 더 많이 지출했을 때 공제받는 혜택이 더 컸다.

일례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연금저축 항목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00%에 해당하는 소득공제를 적용했다. 이에 똑같은 금액을 납입하더라도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24만원을 절세할 수 있었지만, 최고세율인 38%구간 대상자는 152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됐다.

이에 반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때문에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더라도 공제받는 금액이 똑같은 구조다.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된 고소득 직장인일수록 내야할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든 셈이다.

일단, 항목별로 살펴보면 특별공제항목 가운데 환급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는 올해 2조3580억원에서 내년 1조9917억원으로 15.5% 줄어든다. 감소액이 3700억원에 달하며 주요 공제항목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또한 기부금은 9710억원에서 8684억원으로 10.6% 가량 환급규모가 줄고, 의료비는 6920억원에서 6260억원으로 12.9%, 연금저축 9108억원에서 8103억원으로 11.0% 감소한다.

이외에도 교육비는 1조319억원에서 9751억원으로 5.5% 줄어,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신용·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특별공제로 바뀌지 않고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연말 소득공제 제도가 변경되면서 고소득 공개된 직장인이 절세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줄어들게 됐다”며 “제도가 변해 혼란스러운 만큼 전문가들의 조언이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환급조회 서비스 등을 이용해 미리 공제규모를 확인해 보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