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KT(회장 황창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KT는 작년 특별명예퇴직 당시 밝힌 임금피크제를 오는 3월부터 적용하고 2016년 1월 1일 자로 정년 연장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미지=KT
이미지=KT

 

KT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3개월간 노사 상생협의회에서 고용안정과 회사 경쟁력 강화, 청년 일자리 마련 및 고용 촉진 등을 논의한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년은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되고 ▲만 56세 때 임금을 정점으로 만 60세까지 4년간 매년 10%씩 점진적으로 감액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또 ▲정년에 도달한 직원 중 성과가 우수하고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시니어컨설턴트’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보유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KT 노사는 50세 이상 직원 비율이 높다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직원들의 임금 하락을 최소화하는 점진적 감액 형태의 임금피크제에 합의했으며, 60세 이후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KT 및 그룹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얻은 결과로 직원과 회사는 물론 국가의 고용 정책에도 부응하는 방안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KT 경영지원부문장 이대산 전무는 “KT는 국내 대기업 중 직원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이번 시행을 통해 상당수 직원이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게 됐다”며 “국민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고령자 고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