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최근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되고 난 후 우후죽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을 표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는 가운데, 한국클라우드서비스산업협회가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서비스’를 오픈했다.

클라우드서비스 확인제도란 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율제도로서, 클라우드 이용자와 공급자간 신뢰성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확인제도다. 현재 운영 중인 품질인증제도가 이미 확인된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 그 품질 및 성능, 보안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 반면, 확인제도는 대상 서비스가 클라우드 서비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은 품질인증의 전 단계에서 일종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3일 클라우드 발전법이 통과되고 난 후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다. 이에 업계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하고 나서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 중 하나로 클라우드 사업자 및 서비스라는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아 작년부터 이 제도를 준비해 왔다는 설명이다.

확인 대상은 클라우드 서비스(IaaS, SaaS)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 품질인증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한 벤처기업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구동되고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주요 구성도(서비스/시스템 구성도, 기능정의서 등)와 기능(가상화 여부, 서비스 확장성 등) 점검을 통해 서비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며, 확인된 서비스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신청 절차 및 점검방식은 신청자가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 신청 시, 전문평가단의 현장평가(서류+기능확인) 결과에 의거 점검 항목(6개 항목) 100% 충족 시 평가일로부터 15일 이내 확인증 발급과 교부가 가능하며, 서비스 확인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장석권 클라우드서비스 품질인증위원회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에서 오랜 기간 동안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이 이번 기회를 통해 서비스를 확인 받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 및 투자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확인된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제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오프라인 설명회를 4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확인제 신청과 관련해 자가진단표 작성 및 제반 준비사항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cloud.or.kr)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