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재난방송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효율적 재난방송 기반 구축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24일 의결했다.

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현행 법률 상 재난방송 관련 정의가 개괄적이라는 점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함 등의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으로 의무대상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 종편 등에서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 등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재난상황에서 재난방송의 확대가 필요하거나 특정 지역 등에 국한해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KBS를 법률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방통위가 의결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