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법인폰을 활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법인휴대폰 이용자가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별도의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 휴대폰을 통해서만 가능했고, 법인 휴대폰은 실제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어 본인인증 기기에서 제외됐다.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법인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해당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 법인휴대폰 이용자 관련 정보를 담은 서류를 구비해 이통사 대리점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한 후 이용자별로 본인인증에 적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