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정부가 24년간 유지해온 통신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이통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의 진입 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8일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 정책 ▲시장 자율적인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합리화의 두 축으로 추진된다.

미래부는 먼저 설비 기반 경쟁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제4이동통신사 등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미래부는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및 로밍 허용, 접속료 차등 등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알뜰폰 서비스 기반의 경쟁촉진을 위해 시장 점유율을 올해 10%에서 내년 12%까지 확대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통망 확대를 위한 LTE·청년 계층 주 목표로 알뜰폰 허브사이트를 운영하고, 전파사용료 감면 1년 연장, 도매대가 인하,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 연장 검토 등을 추진한다.

24년동안 유지해온 통신요금인가제도 폐지한다. SK텔레콤 등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지배력 남용 및 요금인상 가능성 등 부작용이 해소된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신고된 요금제는 15일 내에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검토기준도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 등으로 간소화한다.

휴대폰 판매점 앞 모습
휴대폰 판매점 앞 모습

이에 따라 요금제 출시 기간이 단축(1~2개월→15일)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사업자 간 자율적 요금경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요금인가제 폐지 시, 지배력 남용 방지를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 관련 사업자 간 거래시장인 도매시장 제도를 정비한다.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음성접속료의 지속적인 인하 및 인터넷망 접속제도 정비를 통해 요금경쟁을 촉진하고 통신망의 안전성을 제고한다.

미래부는 이번 계획안을 토대로 약 2주 간에 걸쳐 공청회 및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6월 중으로 최종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요금인가제 개선에 대해 당·정은 인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각계 의견이 존재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정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으며, 향후 공청회와 입법과정에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람직한 방안이 입법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돼 통신요금도 시장 자율적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LTE 생태계 등 국내 이동통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융복합 산업 등 신산업 창출을 촉진하는 등 ICT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