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의 통합이 9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외환은행이 존속법인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하나금융 측은 “양행의 조기통합이 올해 9월 말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배임 이슈로 인해 외환은행은 존속법인이 될 수 없게 된다”며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게 되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에 대한 배임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금융 측에 따르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상 내년에는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때 약 1400억 원의 등록면허세가 발생하고, 반대로 외환은행을 존속법인 할 때는 약 3700억 원이 발생한다.

등록면허세에서 약 2300억 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 선택할 여지가 없이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금융 측은 “양행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 9월 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통합시기가 늦어지게 되면 결국 감면기한을 넘기게 돼 2754억 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 간 합병 시, 저당권명의변경관련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 주고 있다”며 “하나-외환은행이 9월 말까지 통합에 성공한다면 2754억 원에 달하는 세금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의 이 같은 입장 발표 직후, 외환 노조 역시 지주 측과 협상을 재기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외환 노조 측은 이날 하나금융지주 측과 가진 4대 4 대화단 논의를 시작으로 가처분 이의 재판과정에서 중단됐던 2.17 합의서 수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외환 노조 측은 “협상재개는 지난 1일 노동조합의 4대 4 대화 제의를 하나금융지주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2개의 초안이 제시됐음에도 절충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 상대의 초안에 대한 불신만을 드러냈기 때문”이라며 “각자 자신의 초안만을 고집하지 말고 서로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