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가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를 직접 제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기기 제조업 겸업 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폐지하도록 했다.

SK텔레콤 전용으로 출시된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A8'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 전용으로 출시된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A8' (사진=SK텔레콤)
 

기간통신사업자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포함된다. 휴대전화와 같은 통신기기를 제조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자유롭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겸업 승인 규제가 폐지될 경우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휴대전화 제조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보다 무선통신에 기반을 둔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카, 사물인터넷(IoT) 등의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IoT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이통사 입장에서 통신 서비스와 통신기기 제품을 한 번에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