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차주경] 공정위(위원장 정재찬)가 애플의 아이폰 불공정 수리 약관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애플은 지금까지 아이폰 수리를 의뢰한 사용자에게 부품 전체 교체비용을 선결제 받아왔다. 수리 내역 및 비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계약을 체결해 온 것. 또한, 애플은 사용자가 수리 취소 및 제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도 자체 약관을 들어 이를 거부해왔다.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 사용자가 사후보장을 요구할 경우 현 약관으로는 애플 진단 센터의 결정 사항에만 무조건 따라야 한다. 서비스 비용도 최대로 청구된 후 실제 서비스 비용을 차감해 후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애플의 현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취소되지 않으며, 애플이 사용자에게 제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 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수리를 맡긴 사용자는 민법 제673조에 의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들고 있는 자체 약관은 약관법 제 9조 제 1호,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도 해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 및 공인 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 시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차주경 기자 reinerr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