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차주경] 공정위(위원장 정재찬)가 애플의 아이폰 불공정 수리 약관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애플은 지금까지 아이폰 수리를 의뢰한 사용자에게 부품 전체 교체비용을 선결제 받아왔다. 수리 내역 및 비용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 계약을 체결해 온 것. 또한, 애플은 사용자가 수리 취소 및 제품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도 자체 약관을 들어 이를 거부해왔다.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 사용자가 사후보장을 요구할 경우 현 약관으로는 애플 진단 센터의 결정 사항에만 무조건 따라야 한다. 서비스 비용도 최대로 청구된 후 실제 서비스 비용을 차감해 후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애플의 현 약관에 따르면 사용자가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서비스가 취소되지 않으며, 애플이 사용자에게 제품을 반환할 의무도 없다.

애플 아이폰 6 & 6 플러스 (사진=애플)
애플 아이폰 6 & 6 플러스 (사진=애플)


공정위는 애플 아이폰 수리 계약이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며, 수리를 맡긴 사용자는 민법 제673조에 의해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들고 있는 자체 약관은 약관법 제 9조 제 1호,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도 해석했다.

이에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 및 공인 서비스센터를 대상으로 사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60일 이내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유)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경우, 약관법 제17조의2 제2항 제6호 시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차주경 기자 reinerr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