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쿠팡에 이어 소셜커머스 기업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당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소셜커머스 업계의 당일 배송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사진=티몬
사진=티몬

7일 티몬은 자사 생필품 전용 쇼핑몰인 ‘슈퍼마트’ 상품을 주문 당일에 배송하는 ‘슈퍼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티몬의 슈퍼배송은 직접 인력을 고용해 자체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쿠팡과 달리 기존 택배 업체와의 전담 계약을 통해 제공된다.

티몬의 슈퍼배송을 이용하려면 슈퍼마트에서 새벽 5시 이전에 제품을 주문해야 한다. 현재 티몬은 서울 송파·강남·서초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슈퍼배송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전담 택배기사를 통해 당일 자정을 넘기지 않고 구매한 물건을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티몬은 올해 연말까지 서울 전 지역으로 슈퍼배송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역시 일산 지역에 우선적으로 제공했던 당일 배송 서비스 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양사의 배송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티몬은 경쟁사와의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기존 고객센터와 별개로 슈퍼마트 전용 콜센터(1800-7831)를 운영할 방침이다. 슈퍼마트 전용 콜센터는 배송 중인 상품이 파손될 경우 상담을 통해 주문 취소와 동시에 즉시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현재 티몬은 매주 전담팀의 전수조사를 거쳐 슈퍼마트에서 600여가지 생필품 브랜드의 4200가지 상품을 온라인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티몬은 올해 말까지 슈퍼마트 품목 수를 6000개까지 확대해 당일 배송 품목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사진=쿠팡
사진=쿠팡
쿠팡의 ‘로켓배송’ 역시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위법성 논란에서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어서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쿠팡은 이날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쿠팡의 ‘로켓배송’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기소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찰로부터 잇달아 무혐의 처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7월 31일에는 부산지방검찰청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유상운송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9월 10일에는 광주지방검찰청도 같은 건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23일에는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그 의미가 다르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경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쿠팡 측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했고, 울산광역시 중구 역시 사건처분을 유보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워진 상황에서, 티몬이 유사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나서 두 업체의 당일 배송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며 “타 유통업계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춘 다양한 당일 배송 서비스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