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치연]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와 일부 고가 국산차의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손해보험사만 배불리는 꼴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3일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 인상 ▲추정 수리비 제도 폐지 ▲사고 대차 렌터카 지급 기준 변경 등이다.
먼저 보험연구원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차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량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로 특별할증 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는 취지다.
추정 수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추정 수리비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일명 미수선 수리비로 불린다.
이외에도 수입차 사고 시 대차로 지급되는 렌터카 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바꿔 수입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해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면 벤츠 S클래스 고객이 사고로 대차할 경우 현대차 에쿠스를 빌려주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특별요율 적용과 렌터카 대책으로 각각 800억 원, 미수선수리비 대책으로 약 500억 원 등 최소 2000억 원의 일반 국민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론적으로 보험료는 올리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차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추정 수리비나 제대로 된 사고 대차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자동차 정비 업계와 렌터카 업계도 이러한 정책이 달가울 리 없다. 자동차 정비 업계 관계자는 "차량 성능 개선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 정비 업계에 보험 사고 수리까지 줄어든다면 정비업체는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고 대차를 주업으로 하는 렌터카 업체 대표도 "사고 시 수입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대차해준다면 어떤 고객이 좋아하겠느냐"며 "영세한 렌터카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