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치연]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등 수입차와 일부 고가 국산차의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손해보험사만 배불리는 꼴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13일 고가 차량의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보험료 인상 ▲추정 수리비 제도 폐지 ▲사고 대차 렌터카 지급 기준 변경 등이다.

먼저 보험연구원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자차 보험료를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량별 수리비가 전체 차량의 평균 수리비의 120%를 초과할 경우 단계별로 특별할증 요율을 신설해 보험료를 더 부과하자는 취지다.

한 수입차 전시장 전경 (사진=BMW코리아)
한 수입차 전시장 전경 (사진=BMW코리아)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고가 수리비 차량의 자차 보험료는 평균 4.2%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MW나 벤츠와 같은 수입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추정 수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추정 수리비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일명 미수선 수리비로 불린다.

이외에도 수입차 사고 시 대차로 지급되는 렌터카 기준을 '동종차량'에서 '동급의 차량'으로 바꿔 수입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렌트해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예를 들면 벤츠 S클래스 고객이 사고로 대차할 경우 현대차 에쿠스를 빌려주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특별요율 적용과 렌터카 대책으로 각각 800억 원, 미수선수리비 대책으로 약 500억 원 등 최소 2000억 원의 일반 국민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결론적으로 보험료는 올리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차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추정 수리비나 제대로 된 사고 대차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다.

자동차 정비 업계와 렌터카 업계도 이러한 정책이 달가울 리 없다. 자동차 정비 업계 관계자는 "차량 성능 개선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동차 정비 업계에 보험 사고 수리까지 줄어든다면 정비업체는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고 대차를 주업으로 하는 렌터카 업체 대표도 "사고 시 수입차를 동급의 국산차로 대차해준다면 어떤 고객이 좋아하겠느냐"며 "영세한 렌터카 업체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치연 기자 chi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