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정부가 조건부로 '접시 없는 위성방송 서비스(DCS)'를 허용한 것을 두고 케이블TV 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위성방송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전송방식을 결합한 DCS에 대해 5일 자로 임시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 미래부 장관이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ICT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이미지=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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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9월 9일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목적으로 DCS 임시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외부전문가 평가위원회 검토,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신청기술에 대한 시험·검사 등 ICT 특별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허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미래부는 외부전문가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DCS를 '임시허가(유효기간 1년)'하되,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요 조건으로 ▲서비스 전 이용약관 신고 및 이용요금 승인 ▲접시 안테나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위성방송신호 수신이 안되는 음역지역에서만 서비스를 할 것 등이 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미래부의 DCS 임시허가로 음영지역 거주 시청자들에게 위성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청자의 위성방송 서비스 수신 편의성 제고와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래부의 DCS 임시 허가 발표에 케이블TV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직진하는 전파 특성상 건물 밀집 지역 대부분이 음영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정부가 KT스카이라이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위성방송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케이블TV 업계는 DCS 도입이 명목상 위성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허용된 만큼, 향후 KT가 DCS를 활용해 공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변질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DCS 도입 후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며 "DCS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IPTV 형태인 만큼 정액 요금제로 제공돼야 하며, KT 보유 필수설비를 경쟁사업자가 임대할 때 동일조건인지를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DCS는 지난 2012년 5월에 출시된 바 있으나,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관계 법령에 근거 규정이 없어 서비스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