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국내 최대 온라인 오픈마켓 사업자인 이베이코리아가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판매수수료 정책을 일부 변경하면서, G마켓과 옥션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옥션 판매 수수료 조정표
옥션 판매 수수료 조정표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오픈마켓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지난 9일부터 사이트 내에서 운영하던 ‘특가몰’을 폐지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는 특가몰 서비스 종료와 전체 품목에 대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

특가몰이란 오픈마켓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특정 상품을 판매할 때, 각 품목당 2000원을  지불하면 1주일 동안 노출도는 높여주고, 동시에 일정비율만큼 판매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최근까지도 지마켓에서는 ‘특가마켓 플러스’이라는 이름으로 특가몰을 운영했고, 옥션 역시 동일한 개념의 ‘특가 플러스’ 광고 프로그램을 유지해 왔다. 

문제는 이베이코리아가 특가몰을 폐지함에 따라 그 동안 박리다매 상품을 취급했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판매 수수료 인상 효과는 특가몰을 이용해 1만 원짜리 PC부품을 판매해 온 ‘A’라는 소상공인을 사례를 살펴보면 좀 더 명확해 진다. 

그동안 A라는 사업자는 특가몰에서 PC 부품을 팔기 위해 1주일간 2000원의 특가몰 이용 금액과 제품이 한 개 팔릴 때마다 2%가 할인된 판매수수료율인 6%를 지불해야 했다. 만약 A라는 사업자가 매월 100개의 PC 부품을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자는 이베이코리아 측에 판매 수수료 6만 원과 5주 분량의 특가몰 비용 1만 원을 합한 7만 원을 지불하면 됐다.

지마켓 판매 수수료 변경표
지마켓 판매 수수료 변경표
그러나 특가몰 서비스가 없어진 후, 동일하게 10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는 특가몰 이용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기본 수수료율인 8%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총 8만 원의 판매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상품을 소량 판매하는 경우보다 싼 제품을 많이 파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게 된 구조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한 소상공인은 “특가몰이 폐지될 경우 결국 이베이코리아의 수익은 1만 원이 늘고, 판매자 수익은 1만 원이 줄어드는 구조”라며 “이것이 100만 원일 때에는 1만 원 차이지만, 매출이 큰 상품일 경우 그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베이코리아 측은 “대형 셀러의 경우 특가몰이 없어지면서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특가몰을 폐지하면서 판매 수수료를 내린 품목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판매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가몰을 폐지한 것은 최근 소비 트렌드가 웹에서 인터넷으로 전환되면서 웹 중심으로 운영된 특가몰의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며 “웹 기반 오픈마켓과 모바일 기반으로 다양한 판매 수수료 정책을 운영해 오면서 판매자가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전체 판매 수수료 정책을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