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특허침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됐다.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승면)에 따르면 국내 문자전송 서비스업체 인포존은 지난 26일 카카오를 특허법상 침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미지=카카오
이미지=카카오

박명흠 인포존 이사회 의장(52)은 고소장을 통해 카카오가 올해 9월 출시한 서비스 '알림톡'이 자사의 총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알림톡'은 카카오톡을 통해 정보형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업 메시징 서비스다. 택배 배송 예고와 같이 기존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던 정보성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이다.

카카오톡이 설치된 전화기에는 데이터망으로, 설치되지 않은 전화기에는 데이터망이 아닌 전화망을 통해 일반 문자메시지로 정보가 전송된다.

앱이 설치된 전화기에 데이터망으로, 그렇지 않은 전화기에는 전화망으로 선택 전송하는 기술 등은 자신들이 출원·등록한 특허의 고유 기능이라는게 인포존 측의 주장이다.

인포존은 자사와 사업을 논의하다 '알림톡'을 통해 우체국택배 고객 문자 서비스를 시행한 우정사업본부도 함께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포존은 지난해 9월 아이폰 이용자들이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애플의 '아이메시지' 서비스가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코리아를 고소한 바 있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