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이진] 유료방송 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블랙아웃 사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방송법과 방송발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개정된 방송법에 따르면, 국민 관심행사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또는 일부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등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한차례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현행법에는 방송사업자만 재산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IPTV 사업자도 재산 상황 제출 대상 사업자에 포함해 통합적인 방송시장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영세방송사업자는 규제를 완화해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재산 상황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개시 시점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였으나, 이번 법개정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티브이(IPTV) 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도록 했다.

또한,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가 재난방송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의무 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도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상황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피해자와 그 가족의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 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인터뷰 강요금지 ▲피해자와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오보 시 지체 없는 정정방송의 실시 등이 포함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난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매뉴얼을 작성해 비치하고 프로듀서(PD), 기자 및 아나운서 등 재난방송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며 "국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한 재난정보가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